고속도로에서 한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버스 운전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3일 SBS 8뉴스는 버스 승객이 촬영한 제보 영상을 기반으로 이 운전사의 위험한 행동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운전사가 운전대에서 양손을 떼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며,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오른손으로만 운전대를 조작했습니다. 때로는 클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왼손을 떼고 조작했습니다.
제보자는 “(운전사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어폰을 착용하며 통화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도 있었는데, 제보자는 “신탄진 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운전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급정거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버스는 경북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천안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노선이었으며 약 3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스마트폰을 1시간 가량 조작했다고 합니다.


버스 운영 회사는 운전사가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영상 시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 운전자는 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5점의 벌점도 함께 부여됩니다.